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책임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협력모델 | 협력모델 선정일(예정일) | |||||||||
| 품목명 | ||||||||||
| 주요 내용 | ||||||||||
| 신청 사유 |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협력모델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협력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
| [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협력모델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
| [ ] 그 밖의 사유( ) | ||||||||||
| 신청내용 | 규제개선 필요 법령 | |||||||||
| 적용대상 | ||||||||||
| 적용기간 | ||||||||||
| 주요내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협력모델 활동을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제개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 귀하 | |||||||||
| 첨부서류 |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