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4. 1. 5.> 위기경보 발령기준(제9조의2제2항 관련) | |
| 위기경보 구분 | 발령기준 |
| 관심 | 특정 품목의 교역규모, 국제 분업구조, 중ㆍ장기 수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주의 |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경계 |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 발생으로 관련 산업 전반의 공급망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심각 |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기 발생으로 해당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련 산업 전반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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