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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