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23. 6. 23.> | ||||
|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회 | 2회 | 3회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형식승인취소 | ||
| 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검사중지 3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형식승인취소 | ||
| 라. 제품검사 시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4호 | |||
|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결점(치명적 결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 검사중지 3개월 | 검사중지 6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 | 검사중지 1개월 | 검사중지 4개월 | 형식승인 취소 | |
| 마. 법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5호 | 형식승인 취소 | ||
|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하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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