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개정 2026. 4. 13.> |
|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제15조제1항 관련) |
|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2016. 6. 28.>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