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14.7.9> |
| 우수품질인증표시(제30조 관련) |
| 비고 1. 우수품질인증 표시의 크기는 인증을 받은 자가 표시 대상에 알맞게 적용한다. 2. 우수품질인증 표시는 초록색 또는 검은색으로 하며 KFI마크의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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