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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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2. 7. 27.> | |||
|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 1.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장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시험실을 설치할 것 가. 시험실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경보기구의 감도(感度)를 시험하는 장소는 통풍ㆍ일광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감도 시험기가 진동 또는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닥을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로 할 것 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용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용 기기의 시험 장소는 통풍ㆍ일광 등의 영향과 진동 및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배수시설을 할 것 라. 피난사다리 시험실의 길이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마. 소방호스ㆍ관창ㆍ소화전 및 자동소화기기의 시험실에는 동력펌프를 설치할 것 바. 소방호스 시험실의 길이는 20m 이상으로 할 것 사. 공기호흡기 충전기의 시험실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것 2. 소화시험 장소의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주위의 다른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다만, 방화 효력이 있는 칸막이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빈터에서 소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완강기 및 구조대를 제조하는 장소에는 높이 15m 이상의 시험탑을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헤드 및 유수제어밸브를 제조하는 장소에는 20㎥ 이상의 저수조를 설치할 것. 다만, 같은 장소에서 스프링클러헤드 및 유수제어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수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5. 시험실의 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맞을 것 | |||
| 구 분 품목 | 시험실의 면 적 (㎡ 이상) | 비 고 | |
|---|---|---|---|
| 소화기구 | 분말소화기ㆍ이산화탄소소화기 | 50 | 1.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소화기구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다른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2. 소화기구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추가하여 소화약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소화기구의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소화약제의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산ㆍ알카리 및 강화액 소화기 | 20 | ||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20 | ||
| 그 밖의 소화기구 | 20 | ||
| 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20 |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소화약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다른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분말소화약제 | 20 | ||
| 산ㆍ알카리 및 강화액 소화약제 | 20 | ||
| 20 | |||
| 그 밖의 소화약제 | |||
| 방염제 | 방염액, 방염도료, 그 밖의 방염성물질 | 20 | |
|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 70 |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피난기구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다른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완강기ㆍ간이완강기ㆍ지지대 | 70 | ||
| 구조대 | 70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33 | ||
| 경보기구 | 감지기ㆍ발신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음향장치 | 66 |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종류 이상의 경보기구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넓은 품목별 시험실의 면적에 다른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가스누설경보기 | 66 | ||
| 누 전 경 보 기 | 33 | ||
|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 유수제어밸브(유수검지장치ㆍ일제개방밸브)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 100 | |
| 그 밖의 소방용품 | 소 방 호 스 | 100 | |
| 관창, 소화전(옥내소화전 방수구, 옥외소화전) | 100 | 자동소화설비의 기기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기 품목별 시험실 면적에 품목별 시험실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더한 것을 해당 시험실의 면적으로 한다. | |
| 공기호흡기 | 100 |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 100 | ||
|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장치 및 시험기기를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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