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0조 및 제19조 관련) | ||
| (단위: 일) | ||
| 구 분 | 성능인증 | 변경인증 |
|---|---|---|
|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은 제외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탐지부, 지시압력계, 공기안전매트, 소방용밸브,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 30 | 25 |
| 방수구,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살수헤드) | 35 | 30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소화설비용 헤드(분말헤드, 포헤드) | 40 | 30 |
| 소방용전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소방용흡수관, 소화전함(지하소화장치함의 경우만 해당한다) | 50 | 35 |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180 | 175 |
| 비 고 1.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처리기간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보완된 사항에 대한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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