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 ||
| 방염물품의 종별 | 표시 양식(단위: ㎜) | |
| 합판, 섬유판, 소파ㆍ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 ||
|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 ||
| 비고 가. 합격표시는 해당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 ||
| 표시 양식(단위: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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