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3조제2항 관련) | ||
| 품목 | 구분 | 최소 수량 |
| 카펫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100m |
| 그 밖의 물품 | 100개 | |
| 합판·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 100장 | |
| 커튼 등 막류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1,000m |
| 그 밖의 물품 | 100개 | |
| 벽지류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1,000m |
| 그 밖의 물품 | 100개 | |
| 블라인드류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500m |
| 그 밖의 물품 | 100개 | |
| 소파·의자 | 60개 (하나의 소파·의자가 여러 좌석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의 좌석을 1개로 보아 산정한다) | |
| 비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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