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및 확인시험 등의 수수료 (제43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항 관련) | |
| 1.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확인시험(방염대상물품에 대한 확인시험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의 수수료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임금단가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직접경비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 |
| 2. 제품검사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과 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수수료는 소방용품별 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임금단가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다.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라.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 |
| 3. 방염대상물품의 확인시험 수수료 (단위: 원) | |
| 품 명 | 수수료 |
| 카펫 | 19,499 |
| 합판ㆍ목재,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 19,913 |
| 커튼 등 섬유류 및 그 밖의 방염대상물품 | 1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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