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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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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제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의 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처리기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처리기간(제10조 및 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제품검사의 방법 등(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2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우수품질인증표시(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방염성능검사 수수료(제43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및 확인시험 등의 수수료(제43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우수품질인증 수수료(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제43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수수료 할인 기준(제43조제6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합격표시의 도안방법(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식승인서, 성능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식승인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형식시험 등의 특례적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성능인증 변경 신청서(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제품검사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서식 제21호우수품질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수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합격표시 등을 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조치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미승인 소방용품등(수거, 교체, 폐기)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확인시험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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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3. 6. 23.>
성능인증 취소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검사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검사중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검사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2회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호성능인증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2호성능인증취소
다. 제품검사 시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법 제42조제1항제3호
1)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결점(치명적 결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검사중지 3개월검사중지 6개월성능인증 취소
2) 품질제품검사 검사주기 간격 내에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에서 소방용품의 주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점(중결점)이 2개 이상의 제품에서 발생한 경우검사중지 1개월검사중지 4개월성능인증 취소
라.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4호검사중지 6개월성능인증 취소
마. 법 제41조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5호성능인증 취소
비고: 품질제품검사의 경우 “검사중지”란 품질제품검사를 생산제품검사로 변경하고, 생산제품검사를 함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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