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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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26. 4. 13.> |
| 제품검사의 방법 등(제21조제4항 관련) |
| 1. 제품검사주기 가. 생산제품검사는 로트(lot)별로 한다. 나. 품질제품검사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1개월, 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1회씩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와 상관 없이 별도로 품질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에 관한 제보, 언론보도, 민원 등으로 인하여 소방용품 생산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질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어 다른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생산제품검사의 방법 가. 생산제품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소방용품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사를 신청한 소방용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소방용품이 2개 품목 이상 서로 결합되거나 충전되어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로 결합되거나 충전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3. 품질제품검사의 방법 가. 품질제품검사는 공정심사와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하기 위한 최초의 정밀검사는 품질제품검사 신청 이전에 한 생산제품검사의 실적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제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다른 제품검사기관에서 생산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정심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공정심사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실시하며, 다음의 항목(이하 "품질관리체계 운영"이라 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다. 가) 품질경영관리 나) 설계 및 개발 다) 구매 및 생산 절차 라) 자체검사체계 마) 품질개선 활동 바) 합격표시 등의 관리 2)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당시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소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심사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정밀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정밀검사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대표 형식을 선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으로서 유통 중이거나 출고 대기 중인 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다. 2) 정밀검사는 이전 품질제품검사 적용 후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1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품검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라. 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품질제품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새로운 품목단위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바로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한다. 마. 제조자가 둘 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단위별 품질제품검사의 시행 일정을 일원화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제품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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