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7.> | |||||||||||||||||||||||
|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방법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 (제2조의2제4항 관련) | |||||||||||||||||||||||
| 1. 성능확인 검사방법 2.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 중 검사를 위한 세부 목록을 소방청장(제2조의2제8항에 따라 성능확인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원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제출할 것 나. 소방청장은 제출된 소방용품 세부 목록을 로트로 구성하여 검사대상소방용품을 무작위 추출하고,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것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나목에 따라 통보받은 소방용품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할 것 라. 검사대상소방용품의 추출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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