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 | |||||||
|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刻印: 새김) 방식인 경우 | |||||||
| 품 명 | 표시 양식 (단위: ㎜) | ||||||
| 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지지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누전경보기, 가스관선택밸브, 방염제 | |||||||
|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소화약제(포소화약제), 관창 | |||||||
| 소방호스 구조대 | |||||||
| 비고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 |||||||
| 표시 양식 (단위: ㎜) | |||||||
|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
|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 방식인 경우 | |||||||
| 품 명 | 표시 양식 (단위 : ㎜) | ||||||
|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소방용전선, 합성수지배관,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설비의 속보기,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용접식), 소방용 흡수관,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방용 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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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압력계,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조임금구식),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방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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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안전매트 | |||||||
| 비고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 |||||||
| 표시 양식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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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용 전선 및 배관류 등은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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