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3. 6. 23.> | |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 |
| 구 분 | 자 격 |
| 책임자(임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검사요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4명 이상)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란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재료, 화학ㆍ화공학, 섬유, 소방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말한다. 2.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졸업ㆍ학력인정 또는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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