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우수품질인증 수수료(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
| 구 분 | 금 액 |
| 1. 기본수수료 | ○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ㆍ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임금단가에 5를 곱한 금액 ㆍ그 밖의 경비: 직접인건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 2.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 ○ 기술원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 |
| 3. 시험수수료 | ○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다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적용한다. |
| 비고 1. 기본수수료 및 시험수수료는 우수품질인증을 신청할 때 납부한다. 2.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는 기술원의 납부 요청이 있을 때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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