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3. 6. 23.> | ||
| 제 호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서 지 정 번 호: 소방용품 전문기관 제 호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소의 소재지: 업무개시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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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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