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서식 제20호삭제 <2017. 12. 29.>삭제
|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27.> | |||||
|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제22조제5항 관련) | |||||
|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
| 소방용품의 구분 | 수 량 | ||||
|---|---|---|---|---|---|
| 소화기구 | 소화기 | 대형 | 2개 | ||
| 중ㆍ소형 | 50개 | ||||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 20개 | ||||
| 자동확산소화기 | 50개 | ||||
|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30개 | ||||
| 간이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100개 | |||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100개 | ||||
| 소공간용 소화용구 | 100개 | ||||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5개 | ||||
| 소화약제 | 분말(20kg) | 20개 | |||
| 포 등 액체(20L) | 20개 | ||||
| 기체(50㎏) | 10개 | ||||
| 그 밖의 소화설비용 소화약제 | 20개 | ||||
| 감지기 | 차동식스포트형 | 100개 | |||
| 차동식분포형 | 20개 | ||||
| 보상식스포트형 | 20개 | ||||
| 정온식감지선형 | 1,000m | ||||
| 정온식스포트형 | 30개 | ||||
| 이온화식 | 30개 | ||||
| 광전식스포트형 | 30개 | ||||
| 광전식분리형 | 12개 | ||||
| 광전식흡입형 | 12개 | ||||
| 복합형 | 20개 | ||||
| 단독경보형 | 20개 | ||||
| 불꽃 | 20개 | ||||
| 발신기 | 50개 | ||||
| 경종 | 50개 | ||||
| 중계기 | 5개 | ||||
| 수신기 | 회선수 20회선(P형은 20회선 또는 5개) | ||||
| 가스누설경보기 | 30회선(분리형은 1개 이상)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 30개(대형은 10개) | ||||
| 피난사다리 | 20개 | ||||
|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 20개 | ||||
| 지지대 | 25개 | ||||
| 구조대 | 1개 | ||||
| 스프링클러헤드 | 폐쇄형 | 50개 | |||
| 개방형 | 50개 | ||||
| 유수제어밸브 | 유수검지장치 | 2개 | |||
| 일제개방밸브 | 2개 |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10개 | ||||
| 가스관선택밸브 | 10개 | ||||
| 소방호스 | 50개 | ||||
| 공기호흡기 | 20개 | ||||
|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 1개 | ||||
| 소화전 | 옥내소화전 방수구 | 50개 | |||
| 옥외소화전 | 5개 | ||||
| 관창 | 50개(특수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10개) | ||||
| 누전경보기 | 변류기 | 20개 | |||
| 수신부 | 20회선 | ||||
|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
| 소방용품의 구분 | 수 량 | ||||
| 축광표지 | 50개 | ||||
| 예비전원 | 50개 | ||||
| 비상콘센트설비 | 10개 | ||||
| 표시등 | 50개 | ||||
| 소화전함 | 10개 | ||||
|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 | 100개 | ||||
| 소방용전선 | 100m | ||||
| 탐지부 | 50개 | ||||
| 지시압력계 | 100개 | ||||
| 공기안전매트 | 5개 | ||||
|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릴리프밸브, 푸트밸브) | 10개 | ||||
| 소방용스트레이너 | 10개 | ||||
| 소방용압력스위치 | 50개 |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20개 |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 10개 |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2개 | ||||
|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 50개 | ||||
| 소방용흡수관 | 10개 |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10개 | ||||
| 방수구 | 50개 |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수량 이하로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최소 신청수량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