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설 2024. 6. 17.>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통합돌봄서비스의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이용자 4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통합돌봄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제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통합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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