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사무실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검사 및 상담ㆍ조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직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4. 진열대 의사소통 도구 등을 진열하기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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