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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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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별지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좌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공기관 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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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사무실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검사 및 상담ㆍ조사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직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4. 진열대
의사소통 도구 등을 진열하기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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