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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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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별지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좌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공기관 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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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8조 제3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38조 제3항제2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지정
취소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과 보고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 제3항제3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지정
취소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법 제38조 제3항제4호지정
취소
마.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법 제38조 제3항제5호경고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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