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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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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별지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좌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공기관 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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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7.>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발달장애인
인적사항
이 름생년월일성별
[ ]남성 [ ]여성
주 소전화번호
※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이 름장애인과의 관계
[ ]보호자 [ ]공무원 [ ]기타( )
주 소전화번호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표시 하세요.현재 이용 여부제공/연계 가능 여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
경제공적급여(기초수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현금지원(긴급구호비, 후원금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현물지원(후원물품지원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기타 경제적 지원(바우처, 이용료 감면, 신용회복 지원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고용취업알선(구직상담, 일자리 소개, 창업지원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직업훈련(직업체험, 직업훈련시설 이용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기타 고용지원(보호 작업장, 사회적 일자리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건강
및 안전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기타 건강증진(알코올 중독, 위기 개입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안전지원(보호조치,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이용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일상
지원
위생지원(개인위생관리, 이용ㆍ미용, 세탁, 청소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음식지원(급식,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주거환경(주택 알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일상생활지원(활동 지원, 자원봉사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주간개별)[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재활
및
발달
치료 및 재활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행동발달증진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교육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평생교육, 보충적 교육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정보제공의사소통지원 ①(알기 쉬운 정보 제공)[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의사소통지원 ②(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생활정보제공(법률정보, 경제정보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가족지원가족지원(가족상담, 돌봄지원, 휴식 지원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부모지원(부모교육, 부모심리상담 등)[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권익
옹호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성년후견 이용[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자조단체 활동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여가활용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체육활동 지원[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가능 [ ] 불가능
기타<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견>
(3쪽 중 제3쪽)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표시 하세요.신청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결정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
현재 이용여부지원자격 우무지원가능 비용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 서비스)[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유 [ ] 무월 원
발달재활서비스(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치료)[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유 [ ] 무월 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돌봄 서비스)[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유 [ ] 무월 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유 [ ] 무월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유 [ ] 무월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유 [ ] 무월 원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주간그룹)서비스[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유 [ ] 무월 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서 상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등의 상황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신청서 작성 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호자 확인 동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로 지명한 경우)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담당공무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수립 의뢰계획 수립적합성 심사 및 승인통보
신청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부적합 시 재계획 수립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