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6. 17.> | |||||||||||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발달장애인 인적사항 | 이 름 | 생년월일 | 성별 [ ]남성 [ ]여성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신청인 인적사항 | 이 름 | 장애인과의 관계 [ ]보호자 [ ]공무원 [ ]기타(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표시 하세요. | 현재 이용 여부 | 제공/연계 가능 여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 | |||||||||
| 경제 | 공적급여(기초수급,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현금지원(긴급구호비, 후원금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현물지원(후원물품지원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기타 경제적 지원(바우처, 이용료 감면, 신용회복 지원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고용 | 취업알선(구직상담, 일자리 소개, 창업지원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직업훈련(직업체험, 직업훈련시설 이용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기타 고용지원(보호 작업장, 사회적 일자리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건강 및 안전 | 건강관리(의료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기타 건강증진(알코올 중독, 위기 개입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안전지원(보호조치,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이용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일상 지원 | 위생지원(개인위생관리, 이용ㆍ미용, 세탁, 청소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음식지원(급식,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주거환경(주택 알선, 주거환경 개선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일상생활지원(활동 지원, 자원봉사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주간개별)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재활 및 발달 | 치료 및 재활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행동발달증진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교육 |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평생교육, 보충적 교육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정보제공 | 의사소통지원 ①(알기 쉬운 정보 제공)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의사소통지원 ②(의사소통 보조기구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생활정보제공(법률정보, 경제정보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가족지원 | 가족지원(가족상담, 돌봄지원, 휴식 지원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부모지원(부모교육, 부모심리상담 등)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권익 옹호 |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성년후견 이용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자조단체 활동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여가활용 | 문화 및 예술활동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체육활동 지원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가능 [ ] 불가능 | |
| 기타 |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견> | |
| (3쪽 중 제3쪽) | ||||||||||||||||||||
| 다음 중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가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골라 ∨표시 하세요. | 신청한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결정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작성 | |||||||||||||||||||
| 현재 이용여부 | 지원자격 우무 | 지원가능 비용 | ||||||||||||||||||
|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 서비스)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유 [ ] 무 | 월 원 | |||||||||||||||||
| 발달재활서비스(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치료)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유 [ ] 무 | 월 원 | |||||||||||||||||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돌봄 서비스)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유 [ ] 무 | 월 원 | |||||||||||||||||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유 [ ] 무 | 월 원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유 [ ] 무 | 월 원 | |||||||||||||||||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유 [ ] 무 | 월 원 | |||||||||||||||||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주간그룹)서비스 | [ ] 이용 중 [ ] 이용 희망 | [ ] 유 [ ] 무 | 월 원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서 상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등의 상황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신청서 작성 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호자 확인 동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로 지명한 경우) | ||||||||||||||||||||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담당공무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수립 의뢰 | | 계획 수립 | | 적합성 심사 및 승인 | |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 ▲ | ||||||||||||||||||||
| 부적합 시 재계획 수립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