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관리규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일지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 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 신고받거나 접수받은 발달장애인의 조사ㆍ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 3. 회계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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