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분 | 역할 | 인원 | | 가. 센터장 |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 1명 | | 나. 권리구제 | ○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추천 ○ 후견인 감독 및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지원 ○ 권익옹호 상담사업 | 4명 이상 | | 다. 정책개발 |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지침, 편람 등 제작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등 | 3명 이상 | | 라. 운영지원 |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예산ㆍ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교육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등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 2명 이상 | | 마. 정보관리 | ○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 복지서비스 및 제공기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구축 및 관련 통계 관리 | 2명 이상 |
| 구분 | 역할 | 인원 | | 가. 센터장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 1명 | | 나. 개인별 지원 |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대상 방문ㆍ상담 및 조사 ○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서비스 조정 등 ○ 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함 | | 다. 권리구제 | ○ 현장조사 및 보호 조치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 후견인 감독 및 지원 ○ 발달장애인 보호자 지원 및 감독 ○ 발달장애인 인권상담 및 옹호 | 4명 이상 | | 라. 운영지원 |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예산ㆍ결산, 시설관리, 기능보강 등)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교육 ○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관리 및 대상자 전산ㆍ통계관리 등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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