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1급ㆍ2급)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1급ㆍ2급) 다.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일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료 상담과 관련된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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