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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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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별지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계좌관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공기관 정보현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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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담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1급ㆍ2급)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5)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1급ㆍ2급)
다.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일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동료 상담과 관련된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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