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5. 30.> | ||||||||||||||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제조자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판매자 (판매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대리인 | 성명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인증신청 장비 | 제품명 | 제품사양 | ||||||||||||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회사명 및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합니다) 2. 위임장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보단말장비 설명서 4. 설계서,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7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ㆍ판정 및 결재 | | 인증서 작성 | | 인증서 발급 | ||||||
| 인증신청자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처리기관 (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