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5. 30.> | ||||||||||||||||||||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인증업무의 범위 | (필요시 별지 사용) | |||||||||||||||||||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제2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
| 붙임 서류 | 1.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서류심사) | | 현장심사 및 결재 | | 인증기관 지정서 작성 | | 인증기관 지정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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