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7.> | |||||||
| 직장 민방위대 | [ ]개편 [ ]해체 | 명령서 | |||||
| 대 표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민 방 위 대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명령사항 | |||||||
| 명령이행기간 | |||||||
| 명령사유 |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함. 년 월 일 ○ ○ 시장(군수ㆍ구청장) ○ ○ ○ (인) ○ ○ ○ 직장 민방위 대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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