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6.1.27.> | |
| 응급조치 공고문 | |
| 알림 알림번호 기관명 알림 제 호 「민방위기본법」 제3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응급조치권자(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1. 응급조치 대상 2. 응급조치 기간 3. 응급조치 방법 4. 응급조치 사유 5. 응급조치 내용 6. 그 밖의 사항 | |
| 841mm×1189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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