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 |||||||||||
| 민방위대 편입 | [ ] 신고서 [ ] 지원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자 (지원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화 | 세대주와의 관계 | ||||||||||
| 직 업 | 학 력 | ||||||||||
| 보유기술 및 기능 | 종 목 | ||||||||||
| 취득일 | |||||||||||
|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지원)인 | (서명 또는 인) | ||||||||||
|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을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친권자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 민방위대 편입 신고(지원) 필증 | |||||||||||
| 신고자 (지원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민방위대 편입신고(지원)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읍ㆍ면ㆍ동장(직장민방위대장) |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신고자 | ▶ | 읍ㆍ면ㆍ동장 | ||||||||||
| (지역 민방위대) | ||||||||||||
| ▼ | ||||||||||||
| 통장ㆍ이장 | ||||||||||||
| 신고자 | ▶ | 직장 민방위대 | ||||||||||
| (직장 민방위 대원) | ||||||||||||
| ▼ | ||||||||||||
| 통장ㆍ이장 | ◀ | 읍ㆍ면ㆍ동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