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2. 20.> | (앞 쪽) | |||||||||||||||||||
| 수령증 | 교육훈련 통지서 | 교육참가증 | ||||||||||||||||||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소속 | 주소 | 소속 | ||||||||||||||||||
| 성명 |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 ||||||||||||||||||||
|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 년 월 일 | 구분 | 교육 | ||||||||||||||||||
| 소집기간 (우천시) | ~ ~ | |||||||||||||||||||
| 소집장소 (우천시) | 일련 번호 | |||||||||||||||||||
|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 ||||||||||||||||||||
| 210㎜×148㎜[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 교육장 위치도 | |||||
|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 |||||
|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면·동사무소(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