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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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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2호민방위 모자의 제작 양식(제46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민방위복의 제작 양식(제46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별표 제5호민방위 완장의 제작 양식(제46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민방위 표지장의 제작 양식(제46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의 제작 양식(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깃봉ㆍ깃대ㆍ받침대 및 보관상자의 제작 양식(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6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민방위 업무 협조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민방위 준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방위대 편입(신고서, 지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방위 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직장 민방위대(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민방위 대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직장 민방위대(개편, 해체)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민방위대 응원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민방위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훈련 이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위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령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자문서 송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의 전달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민방위대 동원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민방위사태 발생(민방위대 동원 명령)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실확인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상자 치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부상자 치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자율참여 민방위 대원 임무 부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응급조치 공고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응급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토지, 건물 등 사용(변경, 제거)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손실내용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응급조치 명령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응급조치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손실보상금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합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피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소음 피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서식 제44호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65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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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5. 30.>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65조의6제1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을 1명 이상 기술책임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장비 또는 기기의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험ㆍ검사장비 및 측정기기의 운용ㆍ점검ㆍ유지관리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사람을 1명 이상 실무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 속하는 기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