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5. 30.>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65조의6제1항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을 1명 이상 기술책임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장비 또는 기기의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험ㆍ검사장비 및 측정기기의 운용ㆍ점검ㆍ유지관리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사람을 1명 이상 실무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 속하는 기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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