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3. 8. 8.> 기의 제작 양식(제49조 관련) |
| 1. 민방위기 |
| 가. 바탕천: 겹으로 된 공단 나. 바탕: 흰색 다. 글씨: 녹색 라. 색: 삼각은 파란색, 원은 주황색, 영어 약자는 녹색, 테두리(안쪽, 바깥쪽)는 흰색 마. 제작: 자수 바. 깃: 황색 |
| 2. 게양용 민방위기 |
| 규격은 민방위기를 으로 축소한 90cm × 60cm로 한다. |
| 가. 바탕천: 인조견 나. 바탕: 흰색 다. 글씨: 녹색 라. 색: 삼각은 파란색, 원은 주황색, 영어 약자는 녹색, 테두리(안쪽, 바깥쪽)는 흰색 마. 제작: 염색(탈색되지 않는 색소를 사용할 것) 바. 깃: 없음 |
| 3. 민방위대기 |
| 비고: 1. 글자 전체 길이는 고정하되, 글자 수에 따라 글자 크기, 자간(字間) 등은 조정할 수 있다. 2. 대(隊)의 명칭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명에 민방위대를 붙여 표시하고, 지역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지역 리ㆍ동명에 민방위대를 붙여 표시한다. |
| 가. 바탕천: 겹으로 된 공단 나. 바탕: 흰색 다. 글씨: 녹색 라. 색: 삼각은 파란색, 원은 주황색, 영어 약자는 녹색, 테두리(안쪽, 바깥쪽)는 흰색 마. 제작: 자수 바. 깃: 황색 |
| 4.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
| 규격은 민방위대기를 으로 축소한 90cm × 60cm로 한다. |
| 가. 바탕천: 인조견 나. 바탕: 흰색 다. 글씨: 녹색(각체) 라. 색: 삼각은 파란색, 원은 주황색, 영어 약자는 녹색, 테두리(안쪽, 바깥쪽)는 흰색 마. 제작: 염색(탈색되지 않는 색소를 사용할 것) 바. 깃: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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