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8. 8.> 민방위복의 제작 양식(제46조제2호 관련) |
| 1. 앞면 |
| 2. 뒷면 |
| 비고: 안감은 사용환경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 |
| 3. 소재: 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 4. 색: 녹색 5. 스냅 가. 크기: 1.5cm 6개 나. 소재: 금속제 다. 색: 검정색 6. 지퍼: 앞 여밈용 나일론 지퍼 1개, 주머니용 나일론 지퍼 2개 7. 벨크로테이프: 겉플라켓용 벨크로테이프 3개(1.5cm×4.5cm, 검정색), 기관명칭 표지장용 벨크로테이프 1개(2.2cm×7.5cm, 검정색) 8. 누비 조끼: 민방위복 안에 탈부착하여 겨울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 9. 태극기 표지장 |
| 가. 소재: 폴리에스테르 직물 나. 색: 태극기 색상 다. 위치: 오른쪽 어깨 끝 선에서 10cm 아래(착용자 기준) 라. 제작: 컴퓨터 기계자수 |
| 10. 기관명칭 표지장 |
| 기관명칭 표지장 예시 |
| 가. 소재: 폴리에스테르 직물 나. 색: 바탕은 검정색, 글씨는 흰색 다. 위치: 왼쪽 어깨 끝 선에서 10cm 아래(착용자 기준) 라. 제작: 컴퓨터 기계자수 마. 글씨체: 대한민국정부상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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