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7. 7. 26.> | ||||||
| 식비·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제60조 관련) (단위: 원) | ||||||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숙박비 (1야당) | 식비 (1일당) |
| 지급액 | 일반실 운임 정액 | 2등급 운임 정액 | 2등 운임 정액 | 정액 | 30,000 | 20,000 |
| 비고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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