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 ||||||||||||||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 [ ] 면 제 [ ] 유 예 |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소 속 | 전 화 | |||||||||||||
| 훈련(동원)면제 | 면제 유예기간 | 훈련(동원)장소 | ||||||||||||
| 면제ㆍ유예사유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귀하 | ||||||||||||||
| 구분 |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 ||||||||||
| 유예 | [ ]신체장애인 | 의사의 진단서 | 없음 | |||||||||||
|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 없음 | ||||||||||||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 없음 | ||||||||||||
| 면제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없음 | |||||||||||
|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 |||||||
| 처리절차 | |||||||
| ㆍ유예 | 교육훈련: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 원: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 | ||||||
| ㆍ면제: 신청인 → 민방위 대장(경유) → 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
| ▲ |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
| ▼ | |||||||
| 통보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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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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