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신설 2025. 5. 30.> 소음 피해 신고서 | |||||||||
| ※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및 확인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휴대전화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한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휴대전화 | 유선전화 | |||||||
| 주소 | 주민등록주소 | ||||||||
| 실거주지 주소 ※ 주민등록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피해 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확정 | |||||||||
| 3. 거주기간 정보 | |||||||||
| 거주 제외 기간 | ① [ ] 현역병으로 군 복무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 [ ]의무경찰 [ ]의무소방 [ ]대체복무) | ||||||||
| 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확정 | |||||||||
| ② [ ] 이민 등 국외체류 | |||||||||
| 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확 정 | |||||||||
| (제3쪽 중 제2쪽) | ||||
| 거주 제외 기간 | ③ [ ] 교도소 등에 수용 | |||
| 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확정 | ||||
| ④ [ ] 그 밖의 사유 (사유: ) | ||||
| 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확정 |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6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 (제3쪽 중 제3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거주지 확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피해 지원금의 산정ㆍ결정 및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거주제외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ㆍ병무ㆍ교정 관계 기관에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확인사항 | |||||||||||||||||||||||||||||
| 1.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본 신고서를 비롯하여 작성ㆍ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사람이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위의 1번부터 3번까지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서는 피해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하여 활용되므로, ‘2. 피해자 정보’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3. ‘4. 거주기간 정보’의 ①란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경우 구체적으로 육군ㆍ해군ㆍ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지원 대상기간 중 복무기간을 적습니다. 4. ‘4. 거주기간 정보’의 ②란에는 이민, 여행 등 국외체류한 경우 지원 대상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5. ‘4. 거주기간 정보’의 ③란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지원 대상기간 중 수용기간을 적습니다. 6. ‘4. 거주기간 정보’의 ④란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지원 대상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적습니다. 7.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한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 (접경지역 시ㆍ군) | 처리기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
|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도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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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지원 대상 지역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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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확인 및 신고서 작성 | ‹‹ | 피해 신고 접수기간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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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제출 | › | 지원 대상 및 금액 산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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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영향도 및 지원 대상ㆍ금액 등 제출 | › | (필요시) 추가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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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ㆍ금액 검토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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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원 신청 | › | 국비 지원 여부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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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확인 | ‹‹ | 피해 지원금 지급 | ‹‹ | 심의 결과 통보 및 예산 교부 | ‹‹ | 심의 결과 통보 및 예산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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