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9. 7. 8.>삭제
서식 제43호삭제 <2012.5.23>삭제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7.> | ||||||||||||||||
| 직장민방위대 | [ ] 편 성 [ ] 이 전 [ ] 명의변경 [ ] 해 체 | 신고서 | ||||||||||||||
|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자 (지원자)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민방위대 | 직장명 | 전화 | ||||||||||||||
| 소재지 | ||||||||||||||||
|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 번경 전 | |||||||||||||||
| 변경 후 | ||||||||||||||||
|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 사유 | ||||||||||||||||
| 신고사유 발생일 | ||||||||||||||||
| 편성상황 | 합계 | 의무자 | 지원자 | |||||||||||||
| 계 | 남 | 여 | 남 | 여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직장장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관계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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