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30.>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 |||||
|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 |||||
| 단계 | 관계 기관 | 조치사항 | |||
|---|---|---|---|---|---|
| 관심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 ||||
| 경계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
| 조류 대발생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1)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 ||||
|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댐, 보 방류량 조정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 ||||
| 해제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
| 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ㆍ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류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 홍수통제소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수온 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을 늘리는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다. | |||||
| 나. 친수활동 구간 | |||||
| 단계 | 관계 기관 | 조치사항 | |||
| 관심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1) 관심경보 발령 2)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 조류 제거 조치 | ||||
| 경계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1) 경계경보 발령 2)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 조류 제거 조치 | ||||
| 해제 |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
| 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ㆍ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2. 수질오염감시경보 | |||||
| 단계 | 관계 기관 | 조치사항 | |||
| 관심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관심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 |||
| 수면관리자 |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정수 처리 및 수질분석 강화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 1) 관심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 ||||
| 주의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주의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 |||
| 수면관리자 | 1)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2배 이상 실시 2) 취수장 방제 조치 및 정수 처리 강화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 조사 지원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보고 3)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정수처리 기술 지원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 1) 주의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관계 기관 합동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 ||||
| 경계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 |||
| 수면관리자 | 1)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ㆍ운영 |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1) 원인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 1) 경계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조사대책반 구성ㆍ운영 및 사법기관에 합동단속 요청 4)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총괄 5) 정수처리 기술 지원 | ||||
| 심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중앙합동대책반 구성ㆍ운영 | |||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 ||||
| 수면관리자 | 1)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중앙합동대책반 구성ㆍ운영 시 지원 | ||||
|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 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 횟수를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ㆍ운영 시 지원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시료분석 및 조사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 1) 심각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요청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시 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 ||||
| 해제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관심 단계 발령기준 이하 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요청 | |||
|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 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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