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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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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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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30.>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단계관계 기관조치사항
관심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대국민 공개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도ㆍ단속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여유량 확인ㆍ통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실시
2) 하천구간 조류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경계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3)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기상상황, 하천수문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조류
대발생
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1)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2) 황토 등 조류제거물질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
1)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2)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3) 정수의 조류독소 분석 실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1)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3)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가축 방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댐, 보 방류량 조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
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
3) 환경기초시설 수질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
해제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ㆍ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조류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 홍수통제소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수온 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을 늘리는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친수활동 구간
단계관계 기관조치사항
관심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1) 관심경보 발령
2)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등의 자제 권고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 조류 제거 조치
경계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1)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남조류 세포수, 클로로필-a, 냄새물질, 조류독소)
2)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1) 경계경보 발령
2) 낚시ㆍ수상스키ㆍ수영 등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ㆍ식용 등의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현수막 설치 등)
3) 필요한 경우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 조류 제거 조치
해제국립환경과학원장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시험분석 결과를 발령기관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가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
(시ㆍ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비고
1.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ㆍ도지사가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의 관계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단계관계 기관조치사항
관심한국환경공단이사장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관심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수면관리자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정수 처리 및 수질분석 강화
유역ㆍ지방 환경청장1) 관심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주의한국환경공단이사장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 조사 및 주의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수면관리자1)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1)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2배 이상 실시
2) 취수장 방제 조치 및 정수 처리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장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 조사 지원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보고
3)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ㆍ지방 환경청장1) 주의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관계 기관 합동 원인 조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경계한국환경공단이사장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수면관리자1)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을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국립환경과학원장1) 원인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원인 조사 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ㆍ지방 환경청장1) 경계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원인조사대책반 구성ㆍ운영 및 사법기관에 합동단속 요청
4)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총괄
5) 정수처리 기술 지원
심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합동대책반 구성ㆍ운영
한국환경공단이사장1) 측정기기의 이상 여부 확인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보고
- 상황 보고, 원인조사 및 경계경보 발령 요청
3)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4)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
수면관리자1) 물환경변화 감시 및 원인 조사
2) 차단막 설치 등 오염물질 방제 조치
3) 중앙합동대책반 구성ㆍ운영 시 지원
취수장ㆍ정수장 관리자1) 정수처리 강화
2) 정수의 수질분석 횟수를 평시보다 3배 이상 실시
3) 취수 중단, 취수구 이동 등 식용수 관리대책 수립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ㆍ운영 시 지원
국립환경과학원장1)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추적조사 지원
2)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시료분석 및 조사결과 통보
3) 정수처리 기술 지원
유역ㆍ지방 환경청장1) 심각경보 발령 및 관계 기관 통보
2) 수면관리자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원인 조사 요청
3)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요청
4) 중앙합동대책반 구성 시 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
해제한국환경공단이사장관심 단계 발령기준 이하 시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에게 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요청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수질오염감시경보 해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