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0. 1.> | |
|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
|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나 지역 및 특례지역 |
| 1.5 | 1 |
| 비고: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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