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30.>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 | |||
| 1. 조류경보 | |||
| 구분 | 대상 항목 | 발령 대상 | 발령 주체 |
| 가. 상수원 구간 |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 | 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하는 하천ㆍ호소 중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ㆍ호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 나. 친수활동구간 | 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ㆍ측정하는 하천ㆍ호소 중 수영, 수상스키, 낚시 등 친수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ㆍ호소 | ||
|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류경보 발령 대상 외에도 조류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ㆍ호소를 관찰지점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 |||
| 대상 항목 | 발령 대상 | 발령 주체 | |
|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총유기탄소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클로로필-a, 생물감시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중 실시간으로 수질오염도가 측정되는 하천ㆍ호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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