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0. 1.>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의 종류부착 대상
1. 수질자동측정기기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 중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자(이하 "폐수수탁처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가.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나. 총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다.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라.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마.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2. 부대시설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수탁처리업자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가. 자동시료채취기
나. 자료수집기(Data Logger)
3. 적산전력계가.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다.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4. 적산유량계가. 용수적산유량계1)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2)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3)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나.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
나)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다)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비고
1. 위 표 제1호의 부착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 각 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 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 각 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폐수를 순환시키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대부분의 폐수를 유입시키고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기본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하되, 폐수수탁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및 제5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정ㆍ승인ㆍ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
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인 사업장
사.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비연속식(Batch type, 2개 이상 비연속식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아. 그 밖에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등의 측정이 어려워 부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원폐수에서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ㆍ도지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가. 공동방지시설 설치ㆍ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6. 비고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 항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의 부착면제를 받은 사업장이나 공동방지시설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수질자동측정기기 또는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하거나 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나.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 적산전력계 및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의 부착 면제.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9. 측정기기 부착의 유예
가. 2007년 11월 30일 이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3종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나.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이나 처리용량이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2007년 11월 30일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2007년 11월 30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 폐수배출시설의 이전계획이 확정ㆍ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을 유예한다.
라. 폐수수탁처리업자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등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