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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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
|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방법 |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10-6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 방법 |
|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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