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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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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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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7.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1.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를 수집·이송·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5.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한다.
6. 폐수를 수집·이송·처리·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 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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