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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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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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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9. 10. 15.>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1.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수질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250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450
부유물질250
총 질소500
총 인500
크롬 및 그 화합물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30,000
아연 및 그 화합물30,000
페놀류150,000
특정유해물질시안화합물150,000
구리 및 그 화합물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5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1,250,000
유기인화합물150,000
비소 및 그 화합물100,000
납 및 그 화합물150,000
6가크롬화합물300,000
폴리염화비페닐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300,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300,000
※ 비고: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2.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40% 이상 80% 미만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3.04.04.55.05.56.06.57.021.51
부유물질3.04.04.55.05.56.06.57.021.51
총 질소3.04.04.55.05.56.06.57.021.51
총 인3.04.04.55.05.56.06.57.021.51
크롬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망간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아연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페놀류3.04.04.55.05.56.06.57.021.51
특정유해물질시안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구리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카드뮴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수은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유기인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비소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납 및 그 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6가크롬화합물3.04.04.55.05.56.06.57.021.51
폴리염화비페닐3.04.04.55.05.56.06.57.021.51
트리클로로에틸렌3.04.04.55.05.56.06.57.021.51
테트라클로로에틸렌3.04.04.55.05.56.06.57.021.51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ㆍ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400퍼센트 이상,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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