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9. 10. 15.> | |||||||||||||||
|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 |||||||||||||||
| 1.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단위: 원) | |||||||||||||||
|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
| 유기물질 | 배출농도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경우 | 250 | |||||||||||||
| 배출농도를 총유기탄소량으로 측정한 경우 | 450 | ||||||||||||||
| 부유물질 | 250 | ||||||||||||||
| 총 질소 | 500 | ||||||||||||||
| 총 인 | 500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75,000 | ||||||||||||||
| 망간 및 그 화합물 | 30,000 | ||||||||||||||
| 아연 및 그 화합물 | 30,000 | ||||||||||||||
| 페놀류 | 150,000 | ||||||||||||||
| 특정유해물질 | 시안화합물 | 150,000 | |||||||||||||
| 구리 및 그 화합물 | 50,000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500,000 | ||||||||||||||
| 수은 및 그 화합물 | 1,250,000 | ||||||||||||||
| 유기인화합물 | 150,000 | ||||||||||||||
| 비소 및 그 화합물 | 100,000 | ||||||||||||||
| 납 및 그 화합물 | 150,000 | ||||||||||||||
| 6가크롬화합물 | 300,000 | ||||||||||||||
| 폴리염화비페닐 | 1,250,000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300,000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00,000 | ||||||||||||||
| ※ 비고: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총유기탄소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유기물질 초과부과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별로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 |||||||||||||||
| 2.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 |||||||||||||||
| 수질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
| 유기물질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부유물질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총 질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총 인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크롬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망간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아연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페놀류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특정유해물질 | 시안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구리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수은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유기인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비소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납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6가크롬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폴리염화비페닐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ㆍ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400퍼센트 이상,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