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7. 1. 17.> | ||||||||
|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
| 사업장 규모 | 제1종사업장 (단위: ㎥/일) | 제2종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
| 10,000이상 | 8,000 이상 10,000 미만 | 6,000 이상 8,000 미만 | 4,000 이상 6,000 미만 | 2,000 이상 4,000 미만 | ||||
| 부과 계수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부과계수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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