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호 | 500 | 700 | 1,000 |
|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 | 500 | 700 | 1,000 |
| 다. 법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호 | 300 | 300 | 300 |
| 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1호 | |||
|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 50 | 50 | 50 | |
|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 100 | 100 | 100 | |
| 마.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 100 | 200 | 300 |
| 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2호 | 30 | 60 | 100 |
| 아. 법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4호의2 | 100 | 200 | 300 |
| 자.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3호 | 60 | 80 | 100 |
|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3호 | 200 | 600 | 1,000 |
| 카.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타.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 500 | 700 | 1,000 |
| 파.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3 | 500 | 700 | 1,000 |
| 하.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 500 | 700 | 1,000 |
| 거.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5 | 500 | 700 | 1,000 |
| 너.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4호 | 200 | 600 | 1,000 |
| 더. 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4호의3 | 100 | 200 | 300 |
| 러.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신설ㆍ증설 전에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3호의2 | 60 | 80 | 100 |
| 머.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3호의3 | 60 | 80 | 100 |
| 버.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승인과 관련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3호의4 | 60 | 80 | 100 |
| 서.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지 않고 배수설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3호의5 | 60 | 80 | 100 |
| 어. 법 제51조의2에 따른 시행자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3호의6 | 60 | 80 | 100 |
| 저.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5호 | 200 | 600 | 1,000 |
| 처.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100 | 200 | 300 |
| 커.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4호 | 60 | 80 | 100 |
| 터. 법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6호 | 100 | 200 | 300 |
| 퍼.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6호 | 1,000 | 1,000 | 1,000 |
| 허.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7호 | 100 | 200 | 300 |
| 고.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8호 | 100 | 200 | 300 |
| 노.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7호 | 500 | 700 | 1,000 |
| 도.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7호 | 500 | 700 | 1,000 |
| 로.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7호 | 300 | 500 | 1,000 |
| 모.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4호의2 | 50 | 70 | 100 |
| 보.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5호 | 60 | 80 | 100 |
| 소.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2조제3항제6호 | 60 | 80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