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 ||
|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 ||
| 대상 행위 | 항목 | 기준 |
| 수영 등 물놀이 | 대장균 | 500(개체수/100mL) 이상 |
| 어패류 등 섭취 | 어패류 체내 총 수은(Hg) | 0.3(mg/kg) 이상 |
| 비고: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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