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 |||
| 비고 1.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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